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상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업생물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육종장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농업생물부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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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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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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