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상근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사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없이 농업생물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근무자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근무자는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육종장 근무자에 대한 당직근무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생물부장은 화재ㆍ도난ㆍ보안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보안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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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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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