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관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종장 건물 내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장소를 ‘관리사’로 정의하고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사용기간은 근무지 지정일부터 해제일까지로 한다
②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냉ㆍ난방비 등 기본적 생활비2.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수리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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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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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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