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꿀벌위도격리육종장의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지원과 복무 및 시설물 등 국유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업생물부장은 육종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양봉과장이 수행하며, 육종장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농업생물부장이 임명하되 농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사로 보한다.
②그 외 육종장 근무자는 농업생물부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양봉과의 근무지지정을 통해 근무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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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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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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