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2조 (발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5.1.1.,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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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학술지는 연1회, 11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학술지는 연1회, 11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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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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