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2조 (발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5.1.1., 2019.1.29.>
1. 공식 조문 원문
본 학술지는 연1회, 11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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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