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6조 (원고 게재 결정 및 원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5.1.1., 2019.1.29.>

1. 조문 원문

원고는 국내ㆍ외 민속문화와 관련된 유형의 물질문화를 주제로 하되, 국내ㆍ외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3.30.>
조사 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게재 동의가 있으면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6.3.30.>
논문은 아래에 기술된 4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신설 2026.3.30.>1.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2. 기존 성과의 활용 정도3.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4. 자료 검증의 충실성
편집위원의 논문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 게재불가 항목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신설2026.3.30.>1. ‘게재’는 논문의 수정없이 게재한다.2. ‘수정 후 게재’는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 제출 후 게재한다.3. ‘수정 후 재심’은 투고자에게 수정 권고사항을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 제출을 요구하고 ‘수정 후 재심’을 실시한다.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재심은 편집위원장이 수정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2026.3.30.>
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논문이 게재된 경우 100매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8.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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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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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