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5.1.1., 2019.1.29.>

1. 조문 원문

학술지의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편집위원회는 총 5인으로(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4인)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방향 및 간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유물과학과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은 박물관의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8.1.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편집간사 1인을 둔다.
편집간사는 본 학술지 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며, 학술지 편집 및 간행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26.3.30.>
삭제<개정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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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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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