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3조 (논문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생활문물연구」(The Review of Folk Life and Culture)(이하 "본 학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5.1.1., 2019.1.29.>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의 내용 및 체제는 물질문화 관련 연구 논문, 조사보고, 자료 소개, 서평 등으로 한다.
외국어 논문은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에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게재원고에는 영문요약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타 외국어 요약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1.1>
박물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물관 직원이 게재하는 원고의 외국어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
원고는 본 학술지의 원고작성방법에 따른다.
원고매수는 200자 원고지 20매에서 100매 사이로 하며, 사진ㆍ도면 등을 포함해서 120매를 넘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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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물연구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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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