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제3조 (관할구역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센터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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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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