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제3조 (관할구역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센터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필요한 경우 철도경찰대센터간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