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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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