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제2조 (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49조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관할구역 및 업무분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및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소속하에 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철도경찰대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되, 센터장은 철도경찰주사로 보한다.
센터장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1. 관할 구역 및 열차안의 질서유지와 방범활동2. 관할 구역내 범죄 신고ㆍ접수처리에 관한 사항3. 범죄수사ㆍ조사업무와 즉결심판청구 등 사법경찰관리직무취급4. 문서ㆍ공용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투석예방 홍보 활동 및 가출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6. 관할구역내 테러예방활동7. 철도경찰대센터에 소속된 열차승무철도경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철도경찰대센터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도경찰대센터의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1일 여객 이용량이 1만명 이상이고 범죄 다발지구(연간 범죄발생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역을 말한다)인 경우2. 환승역 및 노선분기역 등 철도치안 전략 거점지인 경우3.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사건발생시 인접 철도경찰대센터에서 긴급출동 및 초동조치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4.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하는 테러취약 중점관리역)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철도경찰대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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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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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