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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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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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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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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