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위탁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탁받는 기관의 위탁 업무 내용
사업명 | 사업명 | 위탁받는 기관 | 위탁 업무 1. 특성화대학원 운영 | 가. 미세먼지관리 분야 나. 탄소중립 분야 다.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분야 라. 녹색금융 분야 마. AI 순환경제 분야 바. 창업‧벤처 분야 사. 탈 플라스틱 분야 아. 생물소재 분야 자. 녹색복원 분야 차. 협의체 고도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