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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