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4조 (전담인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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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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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업무 등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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