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실시간 경보ㆍ분석체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점검 등 보호에 관한 업무 일부와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6조(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①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점검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구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②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를 하는 때에는 정보화관련 예산 또는 기본사업비 예산을 활용하여 보완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보완조치가 미흡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해당 보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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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