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른 기관 또는 업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이 관리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절차 및 방법을 준수ㆍ협조하도록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정보보호추진체계제13조 · 정보보호 교육ㆍ훈련의 실시제14조 · 정보보호 활동 지원제15조 · 취약점 분석ㆍ평가제18조 · 침해사고 예방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9조 · 외부 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보호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해킹ㆍ바이러스 예방의 날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