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 (침해사고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관리ㆍ운영절차의 수립
2.제한구역의 설정
3.장비ㆍ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4.기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보호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인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배포ㆍ갱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ㆍ운용 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정보를 유통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안전한 인증수단 이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접근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른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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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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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