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정보보호 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연계된 시설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모의 해킹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그 조치방안에 대한 지원
2.보호대책 수립ㆍ이행에 대한 지원
3.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발생 시 대응ㆍ복구 지원
4.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장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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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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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