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부터

제20조(연락체계의 구축)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락체계에 있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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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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