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대응ㆍ복구 훈련의 실시)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과

제2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2.컴퓨터 바이러스 점검 등 필요한 점검의 실시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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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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