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ㆍ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감사반원으로 참여한다.
②청렴옴부즈만은 감사관련 제 규정에 따라서 감사담당부서의 장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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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