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ㆍ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공사의 발주ㆍ설계ㆍ입찰ㆍ낙찰ㆍ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및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5.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ㆍ관행 등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감사 요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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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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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