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ㆍ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하며, 공사ㆍ계약 전문가, 정보전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1. 제1항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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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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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