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활동에서 제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ㆍ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할 수 있다.1. 당해 감사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3. 감사대상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
청렴옴부즈만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 또는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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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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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