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