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3조 (인정도서의 검증 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은 [별표4]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인정도서 자체검증결과서 표준서식은 별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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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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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