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 소관 - · 총 47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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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합격결정제10의2조 이의신청제11조 합격공고제12조 제13조 검정수수료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제15조 인정기준제16조 인정도서의 인정제17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제17의2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기간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제19조 심의회의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위원장 등제2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20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1조 회의제22조 간사제23조 연구위원제23의2조 실무위원제24조 수당 등제25조 제26조 수정제27조 개편제28조 발행자 선정제29조 제3조 교과용 도서의 선정제30조 주문제31조 공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