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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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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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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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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