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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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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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