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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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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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