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ㆍ보호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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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관련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관련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3. 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4.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5.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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