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ㆍ보호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관련 「국토교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영 제18조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4.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5.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과 감사ㆍ조사시 및 적극행정공무원 면책 법률상담 등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소관으로 하고, 감사ㆍ조사시 면책안내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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