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이하 "어구순환기획과"라 한다)"를 둔다.1. 주요 언론의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高潮)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어구순환기획과"는 어업자원정책관 밑에 두며, 어구순환기획과와 관련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차관)을 보좌한다.
③"어구순환기획과" 밑에는 "팀"등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④「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어구순환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⑤"어구순환기획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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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공무원 정원표
총계 | 7 일반직 계 | 7 3·4급 |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4·5급 |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 1 5급 | 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2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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