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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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구순환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구순환관리 정책 기획 및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2. 어구보증금제 운영 및 보증금 대상어구 확대에 관한 사항3. 친환경 어구관리 및 폐어구 재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구순환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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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어구순환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구순환관리 정책 기획 및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2. 어구보증금제 운영 및 보증금 대상어구 확대에 관한 사항3. 친환경 어구관리 및 폐어구 재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구순환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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