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어구순환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구순환관리 정책 기획 및 관련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2. 어구보증금제 운영 및 보증금 대상어구 확대에 관한 사항3. 친환경 어구관리 및 폐어구 재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구순환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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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