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민간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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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