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정운용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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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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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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