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공사ㆍ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 등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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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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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제4조 · 심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기준제6조 · 회의제7조 · 심의효과제8조 · 수당 등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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