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제2조 (보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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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운영2. 보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운영3.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치유) 및 복귀 지원4.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5.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지원6.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운영2. 보육활동보호 업무 담당자 및 보육교직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운영3. 보육교직원 심리상담(치유) 및 복귀 지원4.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공5.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 지원6.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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