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제3조 (전문인력 및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피해보육교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2. 제1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ㆍ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ㆍ자문을 받은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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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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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