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제4조 (연수 및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육활동 보호 인식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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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