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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