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 (전담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 문화정책 조사ㆍ연구 전담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3.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 한국문화정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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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등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