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7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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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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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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