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북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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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