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취급시간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별표1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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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별표 1]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순번 | 총괄국명 | 대상국명 | 업무취급시간 | 점심휴무 | 비고 1 | 대구 | 대구동산의료원 | 9:00~12:00 13:00~18:00 | 12:00∼13:00 (1시간) | 2021.09.01. 2 | 대구 | 대구대봉동 | 9:00~11:30 12:30~18:00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내문
[별표 2] 1. 디자인 및 크기 : 우체국 디자인표준 매뉴얼을 기본으로 우체국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 2. 내용 : 우체국 업무시간, 점심휴무 시간, 점심시간 휴무 시 이용가능 우체국정보 등을 기재 (예시) 우체국 업무시간 안내 우편업무 09:00 ~ 11:30 12:30 ~ 18:00 금융업무 09:0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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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