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립묘지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국립묘지혁신과"는 보훈문화정책실장 밑에 두며,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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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립묘지혁신과 공무원 정원표
| 국립묘지혁신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3급 또는 4급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5급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2 6급 |…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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