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3-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묘지혁신과"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2항 각 호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묘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총괄2. 국립묘지 안장ㆍ이장ㆍ합장 제도개선3. 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계획 수립4. 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공사 추진5. 국립묘지 조성 관련 갈등관리6. 국립묘지 대규모 시설 유지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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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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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