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묘지혁신과"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2항 각 호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묘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총괄2. 국립묘지 안장ㆍ이장ㆍ합장 제도개선3. 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계획 수립4. 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공사 추진5. 국립묘지 조성 관련 갈등관리6. 국립묘지 대규모 시설 유지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