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데이터혁신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국가데이터혁신과"는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둔다.
③국가데이터기획협력관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본부장을 보좌한다.
④「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혁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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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데이터혁신과 공무원 정원표
| 국가데이터혁신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총계 | 7 일반직 계 | 7 4급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4급 또는 5급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1 5급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4 6급 |…
제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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