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데이터관리본부의 데이터 융합ㆍ활용 시너지 혁신 과제 도출2. 국가데이터관리본부 데이터 혁신 성과의 국가통계 확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처 직무인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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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국가데이터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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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