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제11조 (기안 및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안 및 결재단계는 실무급, 계장급, 과장, 정책관, 실ㆍ국장, 차관, 장관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하되, 각 과의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실무급의 고유업무의 경우에는 계장급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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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전결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9조 · 전결권자의 부재제10조 · 전결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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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보고제13조 · 직제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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