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실ㆍ국장(대변인 및 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관(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팀장,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장급(4ㆍ5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실무급(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다. 다만, 한시조직과 별도조직은 그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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